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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33억 상속 플랜에 대한 도움 요청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5.11.20 11:03 · 조회수 1

저희가 예상한 대략 33억원(주택 현재 가치 30억원 + 예금 3억원)에 대한 상속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하신 아버지의 명의로 있는 현 주택(어머니와 동거 중이며, 보유 기간은 22년입니다)을 어머니의 명의로 변경하여 배우자에게 30억원을 상속받게 하고, 현금(예금 포함) 3억원 정도는 자녀1과 자녀2에게 각각 5억원씩 상속받게 신고할 계획입니다. 어머니의 명의 변경 후 30억원으로 금액을 변경하지 않고 1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세 및 추가 세금이 있는지 상담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5.11.20 11:06 활동회원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보유 기간 22년은 아버지 명의일 때만 인정되고, 어머니 명의로 변경되면 보유 기간이 초기화되어 취득가액도 아버지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 내 매각 시 시가와 취득가액 차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 상속 신고 시 자녀별로 3억원씩 상속받는 것으로 신고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와 납부 의무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과 절차가 복잡하니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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