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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돌아가신 후 어머님이 5천만원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6.01.08 15:50 · 조회수 0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님이 5천만원을 주시겠다는데, 이를 계좌로 받는 것과 현금으로 받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받게 된다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08 15:55 신규회원

    5천만원을 받으실 때는 계좌 이체로 받는 것이 증빙이 명확해서 더 안전합니다. 어머님이 주시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5천만원 전체를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 대상이니, 이번 증여가 처음이라면 세금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현금 수령 시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며, 추후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입출금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따라서 계좌 이체로 받고, 증여세 신고 기준과 공제 한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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