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발생한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제


2011년에 부친이 돌아가신 후, 부친의 지분을 장모님에게 증여받아 장모님이 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까지 실거주하며 1억 6천에 매매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0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초에 약 11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고, 해당 서류가 우편으로 송달되어 받았다고 합니다. 지식인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세무사를 방문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1 21:51 신규회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은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 신고 시에는 취득가액으로 상속세 신고가액을 사용하며,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됩니다. 또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비과세 판단을 받게 됩니다.양도세 신고는 매매계약 체결 후 평가서, 매매가 확인, 세무서 신고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