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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재산 상속과 세금 관련 문의

이사가야해241ST
2026.02.17 10:38 · 조회수 3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두 자녀가 재산 상속 문제를 고민 중입니다. 부친의 재산으로는 부동산 6억8천(아파트 1채), 현금 계좌 5억5천, 주식 2억4천이 있습니다. 총 재산은 14억7천원입니다. 집은 어머님이 사십시오며, 나머지 현금은 두 자녀가 각각 6:4 비율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지, 그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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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재건축242ND2026.02.17 10:48
    신고와 납부는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며, 신고서 접수 후에는 세무서에서 전자등록 및 전산입력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복 입력이나 서류 누락을 방지하고, 신고 과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해요. 필요시 담당자가 직접 전산 입력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april3RD2026.02.17 10:57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감정평가를 의뢰해 정확한 평가를 통해 과세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세금 부과가 이뤄집니다.
  • 아기아빠에요1ST2026.02.17 11:06
    재산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남은 총재산, 즉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납세자가 직접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자율신고 원칙이 적용되어요. 신고서 작성 시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가액에서 법정 공제나 감액분을 빼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집보러다님611ST2026.02.17 11:13
    6억 넘으면 상속세 면제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
  • 세금연구19801ST2026.02.17 11:21
    상속세율표 좀 찾아봐야하나 귀찮네 이거 언제 끝나려나
  • xyz41281ST2026.02.17 11:27
    세금은 무조건 나와요 아파트랑 현금 다 합치면 큰 금액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