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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1억원에 대한 증여세 문의

당근1ST
2026.02.06 01:37 · 조회수 6

17년 전에 부친께서 전세자금으로 1억을 집주인에게 송금해주셨습니다. 이후 전세만기가 되어 보증금 반환을 받아 그 돈을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지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친이 돌아가신 후 법무사를 통해 부채와 자산을 정리하고 상속등기도 완료하였습니다. 1억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별도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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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0909재원4TH2026.02.06 01:43
    증여세 신고는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현재 잔액 입증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서 신고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 기한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 변호사ㅋㄱㅍ2ND2026.02.06 01:50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듯 ㅋㅋㅋ
  • 무주택자C2ND2026.02.06 01:56
    부모가 전세금을 대신 내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가 꼭 필요해요. 신고할 때는 증여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이체영수증 같은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06 02:00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혼인이나 출산 관련 증여는 별도로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됩니다. 전세금을 부모님 명의로 계약했더라도 부모님 돈으로 냈다면 기본적으로 증여가 성립하니 이 점 명심하셔야 해요. 공제 한도 내라도 0원으로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 조사 시 유리하니 활용해 보세요~
  • 임장러x1ST2026.02.06 02:08
    그냥 증여라고 할 수 있는건가? 전세금인데...
  • 임대인ㅊㅈ1ST2026.02.06 02:14
    잘 모르겠는데 증여세는 보통 돈 받은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