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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으로 인한 재산 상속 시 양도세 면제 가능한가요?


부친상으로 집을 물려받은 경우, 전부 양도하여 누나에게 3000만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때 3000만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7 15:57 우수회원

    아니 누나한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건 세금 안 붙는 거 같은데?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7 16:05 성실회원

    그냥 상속받으면 양도세는 나중에 집 팔 때 내는 거 아님?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7 16:09 신규회원

    양도세랑 상속세랑 다른거 아닌가? 둘 다 내야 하는 거 아닌가?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7 16:14 성실회원

    부친상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바로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1가구 1주택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양도세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누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증여나 매매 대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정확한 거래 형태를 확인해야 해요. 상속세 신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무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세금 없이 3000만원을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양도 시점, 보유 기간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