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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과 어머니의 사망 후 상속 및 장례비용 문의
헬스초보우수회원
2026.01.07 14:51 · 조회수 0

부친께서 95세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현재 아들 집에서 혼자 생활 중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4,000만원을 어머니에게 선물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면 상속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어머니에게는 연락이 끊긴 아들과 오빠, 동생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만 등재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서류를 기반으로 상속이 이뤄지나요? 또한, 부친이 준비한 장지와 어머니의 장례비용이 발생할 경우 상속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07 14:58 활동회원

    상속 관련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에게는 제적등본, 기본·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상속인에게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에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상속 절차는 사망신고 후 상속 방식을 정하고, 상속인 확정과 재산 확인, 분할 방식 결정 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합니다. 상속세·취득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하며, 등기는 신속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은 서류 대체가 가능하니 공증·재외공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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