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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과의 임차 계약 변경 문의
재테크공부우수회원
2026.03.08 06:00 · 조회수 0

작년 6월 어머니 명의로 된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주인은 별다른 언급 없이 계속해서 저택에 거주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저는 유일한 자녀입니다. 이혼한 아버지는 2023년 전입신고를 하며 여전히 어머니의 집에 동거 중입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부친이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변경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더니, 부친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주장할 우려가 있다며 내용증명을 요구하고 법무사를 찾아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만이 단독 상속자이지만, 부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공동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친과 저를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것이 간단할 수 있지만, 부친이 과거 채무 문제로 인해 보증금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되어 단독 임차인으로 계약을 맺고 부친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승계 받고 싶습니다. 이 과정이 복잡한 것인가요? 어머니의 사망 사실이 포함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 가족 관계증명서, 부친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 포기 확인서로는 충분한 것인가요? 만약 제가 부친의 대신 실거주자로 승계할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또한,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명의로만 임차인이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댓글 (5) >
  • 가챠참아 2026.03.08 06:09 우수회원

    확정일자 안 받으면 완전 위험한 거 아님? 그냥 최대한 빨리 받는 게 답인 듯

  • 시간순삭앱 2026.03.08 06:17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 거 아니야? 그냥 단독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

  • 출석체크 2026.03.08 06:27 활동회원

    부친과 함께 거주 중인 집을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변경하려면 먼저 부친과 새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기존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니, 부친의 동의와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본인 명의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자가 직접 해야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 잊지 마세요!

  • 댓글장인 2026.03.08 06:31 활동회원

    만약 집주인이 부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지분을 확인해야 해요. 과반 이상의 지분이 있으면 단독 계약이 가능하지만, 다른 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반 지분이 없을 때는 모든 집주인이 계약에 참여하거나 대리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필요해요!

  • 첫댓글러 2026.03.08 06:41 성실회원

    법무사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법적 절차 꼭 해야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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