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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잔금 직접 입금 후 증여세 문제 발생할까요?


집을 판 아버지께서 이사를 준비 중이신데, 매수인이 잔금을 늦게 입금하면서 집 구입에 필요한 1억 3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입금하고, 이후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받아 다시 아버지 통장에 돈을 보내주려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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