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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아파트 잔금, 세무조사 우려와 가족 간 차용증 관련 질문
필기덕후신규회원
2026.01.10 15:38 · 조회수 0

이번 아파트 입주로 인해 아버지가 1억원 가량을 빌려주시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5천만원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상 받으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 간에도 차용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받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받은 후에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0 15:44 활동회원

    아파트 잔금을 차용증으로 받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돈을 받은 날부터 차용이 성립되므로 작성 시기를 잔금 지급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 상환 계획, 반환 기한, 당사자 인적사항, 그리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부여받아야 하며, 증빙자료를 함께 보관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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