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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계약금,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인 예비부부의 고민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부부입니다. 예비 신랑이 8억대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이 부족해 예비 신부에게 천만원을 빌려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중인데, 전세금 2억 가량을 예비신부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돈도 차입금에 포함시켜 작성해야 할지,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양권은 예비신랑 명의로 매수하나 잔금 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 합산소득으로 인정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2 10:00 신규회원

    예비부부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전세보증금은 차입금으로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전세금은 실제 매수에 사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금출처로서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차입금 항목에 넣음으로써 투명한 자금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2 10:06 성실회원

    돈 문제 진짜 피곤하겠다 ㅠㅠ 계약금 부족하면 걱정 많을 듯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2 10:10 성실회원

    차용증은 그냥 형식대로 하면 되고 그 전세금 빌려주는 것도 차입금에 넣는 게 맞는 거 아님?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2 10:13 성실회원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예비부부는 각자 본인 부담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전세금 5억 원이면 2.5억씩 나누어 각각 차입금으로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부 각각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2 10:21 신규회원

    예비부부 간에 금액을 증여로 처리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차입금으로 처리할 때는 차용증을 꼭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만기 시 반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로 관리하고 상환 가능성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2 10:25 우수회원

    그게 부부 합산소득이라도 대출 심사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론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