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명의 집을 매도 후 남편 명의 주택 구매 시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질문
집이 부인의 단독명의로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명의로 서울에 주택을 구입하려면 취득세는 1.1%가 맞는 건가요? 그리고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할 때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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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명의 주택을 매도하고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율은 1.1%가 맞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해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남편 명의 주택이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인 명의 주택 매도 후 남편 명의 주택이 1주택 상태여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부인과 남편이 각각 1주택씩 보유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