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인 명의의 새집 분양권 공동명의로 변경 시 증여 처리 방법 문의
출석체크활동회원
2025.11.19 13:54 · 조회수 3

저는 기존 집을 처분하고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집은 6억 원으로 남편 명의로 있고, 새 주택은 9억 5천 원으로 부인 명의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분양권 상태의 새 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 처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50대 50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새 집에는 계약금 5천만 원과 중도금이 후불이자 대출로 진행되어 현금으로는 5천만 원만 들어갔습니다. 등기를 할 때, 결국 기존 집을 6억 원에 팔아 주택 담보 대출 4억 원을 받아 새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때, 분양권의 지분은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하고, 등기를 할 때 남편이 집 판 금액을 부인에게 다시 증여해야 하는 건가요?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으로 인한 증여 처리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5.11.19 13:56 우수회원

    분양권을 부인에서 남편으로 공동명의 변경 시 부인 명의 지분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을 50대 50으로 나누려면 부인이 남편에게 절반 지분을 증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해요. 기존 집 매각 금액과 대출금은 분양권 증여와 별개로 판단하며, 매도 후 자금 이동 자체가 증여 행위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지분 이전에 증여세가 발생하고, 집 판 금액을 다시 증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지분 비율과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