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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단독 명의이지만 남편 앞으로 주담대 가능한가요?
커피한잔신규회원
2025.11.28 13:07 · 조회수 1

저는 부부 중에서 부인이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의 주담대 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택 소유주인데도 남편의 주담대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이 부인의 명의에 있더라도 남편이 주담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5.11.28 13:08 성실회원

    부인 명의 주택으로 남편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시 차주(대출자)는 부인 명의로 지정해야 하며, 남편은 연대보증인 등으로 참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 명의와 대출 명의가 다를 수 있고, 부부 합산 소득과 부채가 심사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명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대출 전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세제 혜택 조건 및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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