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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았을 때 연말정산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한가요?


혹시 부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 시에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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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6 14:49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받아 이자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만 보유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장기 차입한 후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연도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다른 주택 관련 공제금액을 합산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 가액 확인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