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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게 증여한 주식을 일부 취소할 수 있을까요?


부인에게 증여한 주식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여세를 내야 하게 되어서 일부를 취소하려 합니다. 현재 증여 후 2개월에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식 일부를 취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 신고 시 최종 증여한 주식 수만을 기입해야 할까요? 증여 신고 시 필요한 첨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 (4)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9 17:15 활동회원

    증여 취소는 잘 모르겠고.. 세금 많이 나와서 난 그냥 포기함ㅋㅋ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9 17:22 활동회원

    취소가 그냥 가능함? 뭔가 어려울 거 같은데…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9 17:27 활동회원

    증여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니 일부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계약이 성립된 날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증여 후 2~3개월이 지나면 취소가 어렵고, 이미 신고한 증여 내역을 수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증여 신고 시에는 실제 증여한 주식 수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주식 증여 계약서, 주주 명부, 주식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주식 증여 후 증여세 부담이 부담된다면 납부 계획을 세우거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9 17:31 성실회원

    증여 신고 끝나면 수정 안 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