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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의 부동산 공동명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및 증여세 관련 궁금증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5.12.06 09:50 · 조회수 0

세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구청과 국세청의 기준 차이로 인해 취득세와 증여세 부분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유상매매가액을 26억 3천으로 산정하여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국세청은 홈택스를 기준으로 하여 29억 5천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취득세를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이 실제로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청에서 국세청 기준으로 신고한 취득세에 대해 추가 영수증이 발급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운영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5.12.06 09:52 활동회원

    부동산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득세는 구청에서 신고한 매매가액 기준으로 부과되나, 국세청은 시가표준액(홈택스 기준)을 반영해 증여세를 산정하므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구청에서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국세청이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추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추가 취득세 영수증 발급은 보통 없고, 증여세 납부 내역이 별도로 처리됩니다. 이런 차이는 취득세는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하고 증여세는 시가에 기반해 공정한 과세를 위한 시스템 운영 때문이에요^^. 따라서 취득세와 증여세 기준이 달라 혼란이 생기니 두 기관의 과세방식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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