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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종을 잘못 등록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대처 방법


작년에 부업종을 실수로 도소매업으로 등록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정정신고를 통해 다시 소매업 부업종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소급적용신청서를 내야 한다는데, 이를 제출하면 즉시 변경될까요? 일반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많아서 걱정이네요 ㅠㅠ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4 13:27 성실회원

    부업을 일반과세자에서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업종 및 과세유형을 변경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 전 반드시 환급받은 부가세 반납 여부와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변경 가능 여부는 업종, 매출 규모, 간이과세 배제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