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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며 연간 1천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자산이 없는 상태이고 연세가 만75세를 넘었습니다.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 가족으로 등록하여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부모님은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댓글 (6)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4 02:31 신규회원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이 적용되고,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의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4 02:37 우수회원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별거 중이라도 생활비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등록이나 소득 발생 시에는 연말정산 후 추징이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는 별개라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4 02:40 활동회원

    국민연금 받으면 부양가족으로 못 올리지 않나? 그런 걸로 본 거 같음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4 02:46 활동회원

    이거 그냥 회사에 물어보는게 속 편할 듯ㅋㅋ 매년 달라서 헷갈림ㅋ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4 02:51 신규회원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먼저 해야 해요. 그 후 회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부양가족으로 등록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가족이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4 02:59 성실회원

    부양가족 등록은 소득 기준 있지 않음? 국민연금도 소득 포함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