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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로 인한 연말정산 처리 문의
준비운동신규회원
2026.01.17 18:41 · 조회수 0

부모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께서 25년 동안 일하신 후 퇴직하셨는데, 근무 이력과 급여가 있어 부양자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5월 종소세 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다니는 회사에 문의하여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7 18:42 우수회원

    어머니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처리하려면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직계존속으로 장모·시어머니·외조부모 등도 포함됩니다. 중복·이중공제 주의가 필요하며,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주민번호가 전산에 입력되어 중복 신청 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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