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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등록과 종합소득신고 관련 궁금증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15 16:54 · 조회수 0

아빠랑 별도로 생활하며 건강보험도 별도로 납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의 보장성 보험과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 아빠의 기본공제로 부양 가족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제가 4월에 퇴사를 한다면 아빠가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퇴사한 사실을 알게 될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5 17:11 활동회원

    부양가족 등록 시 아빠가 종합소득신고 과정에서 퇴사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중 소득과 가족관계 확인이 중요하며, 퇴사 사실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아요. 다만, 아빠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소득자료를 확인할 경우 퇴사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월에 퇴사하더라도 5월 신고 시점에 별도 신고 의무는 없고, 부양가족 조건(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등)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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