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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공제 수급자의 사망 시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6.01.09 05:52 · 조회수 0

부양공제를 수급하던 중 갑자기 사망하는 상황은 매우 예기치 못한 일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양공제 수급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실, 부양공제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수급은 자동으로 중단된다. 이후에는 가족이나 관계자가 관련 기관에 알려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부양공제 수급자의 사망 시에는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련된 문서나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09 05:56 우수회원

    부양공제 수급자가 사망하면 부양공제는 자동으로 중단되므로 즉시 관련 기관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사망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 중단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부양공제는 생존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망 시점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신고와 서류 제출이 중요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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