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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현금영수증 제출 시 혜택 가능 여부
폰충전중활동회원
2026.01.09 13:54 · 조회수 0

만 19세(성인)이지만 2025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취 중인 자취방 월세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신청하면 부모님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유주택자이십니다. 이 상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09 13:57 활동회원

    부양가족이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부모님이 유주택자일 경우 자취방 월세 현금영수증은 부모님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무주택 세대원의 월세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자녀 자취방 월세 현금영수증 제출로 부모님이 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녀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자녀 명의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연간 소득 등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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