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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포함여부에 대한 의문
감성샷우수회원
2026.01.18 20:31 · 조회수 0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연간 소득이 600을 넘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제가 아버지의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연말정산 시 미리 세금을 떼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8 20:35 우수회원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600만 원을 넘으면 아버지의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야 해요.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세금을 떼는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와 납부를 신경 써야 해요. 이렇게 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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