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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추가로 인한 소득금액기준 초과 여부 궁금합니다
빵굽는중성실회원
2026.01.20 09:43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조부모님(80세 이상) 두 분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했습니다. 조부모님께서는 매년 10개월 동안 약 월 23만원을 받는 일자리와 약 월 60만원의 연금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소득금액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0 10:04 활동회원

    부양가족 소득금액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을 조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해당 항목을 확인하면 초과된 부양가족 수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조회되며,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연간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반기 소득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 초과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상반기 소득 초과로 표시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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