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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격요건 확인 문의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6.01.14 17:15 · 조회수 0

현재 저와 아내 둘이 살고 있는데, 아내는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월 25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주소지는 같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4 17:26 우수회원

    아내분은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양가족 자격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일용직 월 250만원은 연간 소득금액이 이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소지가 같아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니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아내분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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