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양가족,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 가능 여부 문의
폰충전중활동회원
2026.01.16 12:31 · 조회수 0

부모님과 제가 따로 거주 중이고, 엄마는 별도로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하고 계십니다. 아빠는 국민연금으로 월 90만원 정도를 받고 계시며, 작년에 장애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아빠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부양가족,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6 12:43 우수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자격을 확인하려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지 확인하거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 내용은 1차 외래는 750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됩니다. 유의사항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건강보험료 경감 외 다른 장애인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