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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의료비 연말정산 시 자녀의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작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하고 4월부터 7월까지는 휴직한 뒤 8월부터 12월까지 다시 근무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자녀의 경우, 휴직 기간인 4월부터 7월까지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직 중인 동안 자신의 의료비는 공제할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자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9 09:22 신규회원

    자녀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부모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9 09:31 신규회원

    휴직 기간 의료비 공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녀도 같을 듯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9 09:39 신규회원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되니 참고하세요. 맞벌이 부부는 자녀 의료비 공제를 기본공제 받는 쪽에서 하게 되며, 결제자가 기준이 됩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9 09:46 우수회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되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 없어요.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다만 외국 의료기관 비용, 간병비, 미용·성형 관련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9 09:53 활동회원

    그냥 복잡해서 귀찮아서 안 챙기고 넘기는 중임…ㅎㅎ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9 09:59 활동회원

    이거 진짜 궁금한데, 혹시 연말정산 관련 법 바뀐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