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관련 문의
카페좌석활동회원
2026.01.20 19:44 · 조회수 0

제 어머니가 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보니, 남동생이 어머니의 수술비를 결제했는데, 제가 결제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동생은 해당 수술비를 신용카드 내역에서 제외하고 의료비 공제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제가 결제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0 19:57 활동회원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본인이 실제로 지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동생이 수술비를 결제했으면, 그 비용은 남동생이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어 질문자님께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ㅎㅎ 부양가족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지출자가 공제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남동생이 해당 비용으로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지출한 사람만 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