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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말정산 여부에 대한 질문


한 아파트에 두세대로 돼 있어서 저와 아빠가 세대주 2명으로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6 18:45 성실회원

    부양가족 인정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거나 지원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다르더라도 본인이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주소가 같거나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등록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아버지의 소득이 일정 기준(연 100만원 이하 등)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실제 생계 지원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다르다고 부양가족 인정이 자동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소득과 지원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