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양가족 연말정산 등록에 대한 의문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6.01.16 19:48 · 조회수 0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인적공제 이외에는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6 19:49 활동회원

    카드 사용액을 부양가족 공제받으려면, 엄마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고, 부양가족이 배우자·부모·자녀 등이어야 해요. 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공제와 합산 가능하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선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부양가족 신고를 위해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홈택스에서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가족카드로 사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한 금액은 각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