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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말정산 관련 질문


부모님 둘 다 제 밑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다가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되어 소득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어머니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우선 등록하는 것이 맞다는데, 연 1400만원 이하 소득자인 어머니가 연말정산을 해도 결정세액이 0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모두 돌려받는 금액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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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2 19:31 성실회원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 구성원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이며,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만 적용 가능하며, 조카·삼촌·이모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과세연도 이전 사망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