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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말정산 관련 질문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6.01.17 11:38 · 조회수 0

부양가족을 신고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퇴직해 소득초과가 있고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1. 아버지의 신용카드 내역에는 보험과 의료비가 나오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어머니는 카드, 보험, 의료비가 모두 나오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7 11:47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건강보험 및 사업자등록증을 고려할 때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 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는 실제 부양 사실과 소득 요건,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소득·사업 현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등재 여부와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여부가 결정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개인 단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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