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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말정산에서 어머니를 포함할 수 있을까?
넷플보는날활동회원
2026.01.08 13:43 · 조회수 0

80세 시어머니를 한집에서 모시고 있고, 주민등록도 한집에 되어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부양가족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택 임대사업자로(1주택) 오피스텔 월세 85만원(연 1,020만원)의 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시 나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고 인적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까지는 안 된 줄 알았는데, 올해 받은 연말정산 안내서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조건이 해당된다고 나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연말정산을 올해 두 번째로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08 13:45 활동회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시어머니께서 임대사업으로 연 1,020만원의 소득이 있어 기준을 초과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 거주해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당과 별개로 인적공제는 엄격한 소득 요건을 따릅니다. 따라서 올해도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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