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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비내역 연말정산 공제 방법 문의


연말정산을 위해 부양가족의 소비내역을 등록하여 공제받고 싶어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하고 등록하면 소비내역이 자동으로 공제될까요? 그렇지 않다면 부양가족의 소비내역을 어떻게 등록하여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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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5 19:33 활동회원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이 맞벌이 근로자인 경우 간소화 자료 선택과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도 필요합니다.총급여 5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소득자만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에서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