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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초과 연말정산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D2ND
2026.01.24 00:43 · 조회수 2

작년에 아내가 알바를 하다가 8월에 퇴사하여 현재는 무직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아내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했다고 나와서 제 부양가족으로 아내를 제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가 이제 직장에 다니지 않고 주부로서 따로 소득을 정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내가 현재 무직인데, 종합소득세는 5월에 납부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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