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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초과 시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요?
랜선친구성실회원
2026.01.16 17:39 · 조회수 0

저희 아버지가 소득초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유튜브에서는 자신의 의료비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다른 블로거는 모든 의료비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아버지가 모든 의료비를 부담하셨는데, 이를 공제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6 17:54 신규회원

    부양가족 소득 초과 시 부모님의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갖춘 가족의 의료비만 가능하며,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만 공제할 수 있으니 아버지 의료비는 본인 부담이 아니면 공제할 수 없어요. 유튜브나 블로거 의견 차이는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른 혼동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의료비를 부담했더라도 소득 초과로 부양가족이 아니면 공제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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