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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시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기본 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 등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간소화된 pdf 자료에는 조회되지만, 의료비에 대한 설명에는 소득이나 나이 기준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더존 아이큐브 회계 프로그램에서 간소화된 pdf 자료를 불러오면 소득 기준을 초과한 사람의 의료비가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이 분을 인사기록카드에 등록하고 의료비를 수기로 입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 (4)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4 23:51 활동회원

    근데 그거 수기로 입력하면 또 인정해주는건가? 헷갈려서 그냥 안하는 중임…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5 00:01 활동회원

    의료비는 소득 상관없이 다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왜 프로그램이 뺀대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5 00:09 신규회원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나 나이 기준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초과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자동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회계 프로그램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부양가족을 인사기록카드에 등록하고 의료비를 수기로 입력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인정되므로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꼭 챙겨야 해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5 00:14 성실회원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뭔가 복잡함 ㅋㅋ 그냥 귀찮아서 포기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