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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기준 미초과 시 주소지 등록 여부


제목에 소개된 상황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부양가족이라면 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연말 정산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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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4 13:29 활동회원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주소지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나 소득 증빙서류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나 세무 담당자에게 이 서류들을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소지 변경 사실만으로 부양가족 등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