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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세금 혜택 관련 질문
헬스초보우수회원
2026.01.19 07:14 · 조회수 0

부모님이 1월에 사망하셨는데, 내년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9 07:17 우수회원

    부모님이 1월에 사망하셨다면,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생존해 있어야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망 시점 이후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단,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까지 발생한 의료비 등 일부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내년 연말정산 때는 적용되지 않는 점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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