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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 여부와 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인데, 아버지가 작년 7월에 회사를 퇴사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받은 총 급여가 1600만원이에요. 이런 경우에 아들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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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6 04:48 활동회원

    아버지가 작년에 받은 총 급여가 1600만원이라면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조건 중 부모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급여 1600만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신고할 수 없어요.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