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양가족 등록 및 홈텍스 관련 질문


제가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등록하려 합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시고, 아버지는 퇴직하셔서 퇴직금과 연금을 받고 계시며 어머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가요? 2) 홈텍스에서 소득금액기준 초과 여부 부모님 항목이 ‘N’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두면 괜찮을까요? 3) 홈텍스에서 기본공제 부모님 항목이 ‘N’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두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2 12:57 성실회원

    부양가족 등록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퇴직금은 통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금과 어머니의 사업소득은 모두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면 등록할 수 없어요. 홈택스에서 소득금액기준 초과 여부가 ‘N’이면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여서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고, 기본공제도 ‘N’으로 되어 있다면 아직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인이 직접 ‘Y’로 변경하거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확인한 후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초과 여부 및 기본공제 항목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