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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자전거탄다성실회원
2026.01.08 14:32 · 조회수 0

부모님의 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매달 12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으시고 다른 소득은 없으시며, 어머니는 동사무소에서 사회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면서 매달 7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별도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08 14:34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하려면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부양 사실이 인정되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비 지원 등 부양 사실이 인정되면 주민등록이 같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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