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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슬픈날도있지우수회원
2026.01.19 14:33 · 조회수 0

제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도, 제 명의로 결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9 14:49 신규회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이며, 특별대상(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은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 및 제외 사항을 유의하여 실제 지출한 사람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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