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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된 가족이 인적공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연말가족 공제 가능한 항목은?


연말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엄마와 남동생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둘 다 소득이 없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주소지가 분리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의료비 외에도 연말가족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6 18:26 활동회원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 요건과 주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가 인정되고, 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도 부양가족 명의 사용분에 대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이 없고 주소지가 달라도 의료비 지출 증빙이 필요하며, 교육비는 학생 신분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출한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챙기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