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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과 의료비 환급 관련 질문
러닝화우수회원
2026.01.16 07:30 · 조회수 0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주다보니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요. 아버지가 국민연금 200만원 가량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때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는지요?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면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나 증빙이 필요한가요? 현재 홈텍스에 아버지가 등록되어 있고, 의료비 목록에 아버지의 의료비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6 07:33 신규회원

    아버지가 국민연금 200만원을 받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려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소득으로 간주될 때, 200만원이면 부양가족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못해도 아버지 의료비는 본인이 직접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거나, 가족 중 부양가족으로 인정된 다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을 받으려면 의료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내역 등 증빙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홈택스에 아버지 의료비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 내역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되고, 별도 서류 제출은 회사가 요청할 때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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