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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누락과 연말정산 관련 고민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양가족을 빠뜨렸어요. 월세 관련 서류는 제출했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월세 부분이 공란이었어요. 이미 약 5만원 정도를 환급받았는데,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니 마감된 신고서가 없다고 나오고, 기한후신고로 접수하려 하니 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나와요. 이럴 때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4년에 이직해서 1월부터 5월까지와 1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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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7 21:50 활동회원

    연말정산 세무서에서 부양가족 누락된 경우 처리 방법은 수정신고로 누락 부양가족을 추가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서 누락자를 추가하고 제출하거나,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과 누락 부양가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상담 및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정정신고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할 수 있고, 소득요건과 경정청구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하고, 출생한 자녀는 등록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