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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준 및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임장러1ST
2026.02.08 20:55 · 조회수 4

자취를 하고 있지만 남자친구가 적금으로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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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gksgml1ST2026.02.08 21:01
    소득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헷갈리네요 ㅠㅠ
  • 공시가폭탄1ST2026.02.08 21:05
    남친이 적금 들어가 있다고 부양가족 되는 게 맞나..? 잘 모르겠네요
  • 집주인72ND2026.02.08 21:11
    부양가족은 보통 소득이 얼마 이하인 사람만 되는 거 아니었나요?
  • snek221ST2026.02.08 21:20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가 있어야 하고,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동거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며, 남자친구가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부양가족 공제는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 구성원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가 동거인으로 등재됐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