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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준 및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자취를 하고 있지만 남자친구가 적금으로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될까요?

댓글 (4)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8 12:01 우수회원

    소득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헷갈리네요 ㅠㅠ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8 12:05 신규회원

    남친이 적금 들어가 있다고 부양가족 되는 게 맞나..? 잘 모르겠네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8 12:11 활동회원

    부양가족은 보통 소득이 얼마 이하인 사람만 되는 거 아니었나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8 12:20 신규회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가 있어야 하고,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동거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며, 남자친구가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부양가족 공제는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 구성원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가 동거인으로 등재됐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