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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의료비)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소가 다른 모친인 경우, 70세 이상이며 연간 근로소득이 7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 공제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만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5 09:33 활동회원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주소가 다르고 연간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70세 이상 모친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ㅎㅎ 기본공제는 소득과 주소 조건을 따지지만,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 여부만 인정되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만 별도로 신청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