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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의료비)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15 09:29 · 조회수 0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소가 다른 모친인 경우, 70세 이상이며 연간 근로소득이 7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 공제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만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5 09:33 활동회원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주소가 다르고 연간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70세 이상 모친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ㅎㅎ 기본공제는 소득과 주소 조건을 따지지만,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 여부만 인정되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만 별도로 신청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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