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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본공제 선택 기준에 대한 질문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57년생으로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선택할 때는 Y인지 N인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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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7 17:08 신규회원

    부양가족 기본공제 선택 시 ‘Y’는 공제를 받는 경우, ‘N’은 받지 않는 경우로 표시합니다. 아버지께서 57년생이고 연금을 받고 계셔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연금 제외 기타 소득 포함)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 ‘Y’를 선택해야 해요. 다만, 연금소득만 있다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00만원 초과 시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 ‘N’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연금소득금액과 기타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판단하시면 됩니다.